기획재정부는 작년 7월~올해 6월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된 보조금을 살펴본 결과 21억원 규모 총 108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조사업자 가족 간 거래 28건(15억원)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취소‧세금계산서 구매취소 21건(4억원) △문화‧스포츠 바우처 부적정 사용 44건(500만원) 등이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상 5000만원을 초과하는 설계‧감리 용역을 조달계약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보조사업자 본인이 지분을 보유한 업체와 다수의 쪼개기 계약으로 집행·편취해 보조금 5억원을 부정수급했다.
기재부는 적발된 부정수급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도 부정 징후 탐지 시스템을 매월 주기적으로 상시 점검해 부정수급을 끝까지 추적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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