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계약 해제시 부당한 수수료 부과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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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9-10-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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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일부 업체, 전액환급 가능해도 수수료 부과…계약시 꼼꼼히 따져야"

# A씨는 지난해 8월 몰디브 여행상품을 1500만원에 계약했다. 그러나 출발 나흘 전 여행사는 부도가 나 현지에 숙소를 확보하지 못했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신혼여행을 망쳤다. 

한국소비자원은 신혼여행 상품 관련 소비자 상담이 2016∼2019년 6월 1639건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6건이었고, 이 중 계약해제 및 취소 수수료 관련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행 전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 특별약관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거절하거나 과다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이었다.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을 누락하거나 여행 옵션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은 29건, 현지쇼핑 강요 등 부당 행위는 7건이었다.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는 커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136건을 분석한 결과 94.9%에 달하는 129건이 특별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 가운데 60건은 특약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 절차가 없어 계약 시 약관이 제대로 설명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특약을 사용한 129건 중 절반이 넘는 67건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전액 환급가능한 시점에도 과다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 30일 전 계약 해지 시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행요금의 80∼90%에 달하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 업체도 2곳이나 있었다.

또 호텔이나 행사장 등에서 열린 결혼 박람회에서 신혼여행 상품을 판매한 경우 '방문판매'에 해당해 청약 철회 기간(14일) 이내에 별도 수수료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실제 올해 8월 3∼11일 수도권에서 개최된 8개 결혼박람회를 조사 결과, 사업장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개최된 4개 중 3개가 청약 철회 기간 내에도 부당하게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신혼여행 상품 계약 시 특약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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