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불법으로 결론… 이재웅 쏘카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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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10-2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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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28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차량호출 서비스 사업 '타다' 운행이 불법이라고 검찰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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