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사업, 또 좌초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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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10-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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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비대위,사업주체 예보의 적극적 대응 요구

인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효성동 100번지 일원)


인천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사업과 관련 , 지역주민들이 사업주체의 자격과 사업진행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며 사업이 좌초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사업의 중심에 서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인 JK도시개발(이하 JK)이 토지계약 잔금기간을 넘겼음에도 다음행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효성지구 비대위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2018년 9월19일 예금보험공사와 효성동도시개발과 관련한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한 JK가 잔금완료 마감일인 1년(2019년 9월19일)의 기한을 넘겨 아직껏 잔금을 치루지 못한채 예보로부터 잔금납부독촉 및 계약해지 예고를 알리는 최고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JK는 현재 인천시 계양구청에서 지난9월27일 공람기간을 마치고 인천시에 상정한 ‘사업인정고시신청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JK는 실시계획인가가 날 경우 금융권에서 잔금을 조달할수 있다며 이 작업에 대한 속도를 주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대위관계자들은 JK가 이미 법률(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격미달인데다 인천시 계양구,인천시등 해당관청에서 무리수(?)를 둬 가면서 상황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효성지구 지주조합 역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찰받은 JK가 부산저축은행등 부실저축은행에서 해당사업에 대해 대출을 받아 1차적으로 사업을 무산시켰던 ‘효성도시개발’대표였던 J씨가 대리인을 내세워 만든 부적격 법인으로 조합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비대위관계자는 이같은 정황을 살펴볼 때 JK는 이미 자격을 상실했으며 이대로 △잔금기한 연장 △실시계획 인가의 무리한 진행을 강행할 경우 이같은 절차가 모두 이뤄진다고 해도 모두 불법(?)이어서 결국은 사업이 또다시 표류하게 될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대위측은 사업의 키를 쥐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해당사업이 조속히 진행될수 있도록 합법적이고 신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관련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현재 20개 금융사로 구성된 대주단과 사업에 대해 협의중인데 대주단 전원동의가 필수여서 결론을 내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된다”며 “JK자격과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한 만큼 예보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고 다만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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