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국내 은행 PBR, OECD 34개국 중 2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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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19-10-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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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은행 PBR 0.46배... 세계 평균 1.41배

  • "국민연금 은행주 보유한도 규제 폐지 필요"

국내 상장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세계 주요 34개국 가운데 29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은행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기금의 은행주 보유 제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7일 발표한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PBR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 상장된 은행 및 은행지주 9개사(하나금융,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기업은행, BNK, DGB, JB, 제주은행)의 9월 말 현재 PBR은 0.42배로, 2011년부터 9년째 1배를 하회하고 있다.

이들 은행주의 PBR은 2006년 말 1.86배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말 0.57배까지 하락했다가, 위기 극복에 따라 2010년 말 1.18배까지 반등했다. 그러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0.42배까지 내려왔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주의 PBR(0.46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9위에 그쳤다. 한국을 제외한 OECD 33개국의 평균은 1.41배였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유럽의 부채위기 당사국인 포르투갈과 그리스, 이들 국가에 대한 투자로 은행들이 큰 손실을 본 프랑스 및 슬로베니아 등 4개국뿐이다.

PBR이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자기자본에 대한 장부가 대비 시장가의 비율이다. PBR이 1배를 넘으면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현재의 자산과 부채로 장부가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는 의미다. 반대로 1배 미만이면 경영진이 장부가만큼의 가치를 창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뜻이다.

서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주의 PBR이 낮은 이유로 △수익 전망이 어둡고 △배당성향이 낮은 데다 △성장 가능성이 제한적인 점을 들었다.

특히 은행주 보유 관련 규제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수요가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서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는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을 총수의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기관투자자는 은행주에 적극 투자하려 해도 지분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서 연구위원은 "이 규제로 국내 은행주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한 현상이 이어지면서 은행주가 지속 저평가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는 높은 외국인지분율로 이어지게 돼 배당 시즌마다 국부유출 논란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연구위원은 은행 및 은행지주사 주식의 보유제한 대상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과거 외환위기 이후 은행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며 은행 보유지분을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미 4개사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 역시 외국인지분율 상승에 따라 국부유출 방어와 PBR 유지 등을 위해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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