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30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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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10-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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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2개월여 만에 또 다시 법정行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개명 최서원)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30일 열린다. 최 씨는 2심 선고 후 1년 2개월여 만에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2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전 11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현재 미정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최 씨가 딸 정씨의 승마 지원 과정에서 받은 마필 3마리 모두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삼성의 승계 작업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 원도 뇌물이 맞다고 봤다.

다만,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 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최 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서 "이번 항소심(파기환송심)에서 용기를 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하려 한다"며 "법정에서는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최 씨는 "탄핵에 가담했던 세력들이 무리수를 두어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뇌물죄를 씌웠다"며 "역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에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파기환송심에 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이 최 씨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전망이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유죄로 인정된 혐의와 달리, 애초 강요 혐의가 양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병합된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과 재단 출연금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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