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법, 국회 법사위 통과…연내 법제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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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10-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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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의결만 남아…업계 '기대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일명 P2P금융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향후 본회의만 통과하면 연내 법제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P2P금융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8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64일 만이다.

P2P금융법은 △P2P업체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 5억원으로 상향(현행 3억원) △금융회사 투자 허용(채권당 최대 40% 이내) △개인투자한도 확대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내부통제 강화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제화가 마무리된다. P2P금융법은 제정법으로 법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9개월 뒤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된다.

P2P 업계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성준·양태영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업권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법제화가 하루빨리 마무리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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