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조국까지 유죄판정하면 국민적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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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10-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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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맞아…재판부 결정 이해 안 돼"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 결정을 두고 "(정 교수가) 검찰에 출석을 해서 아주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고 본다.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대의 시선집중'에 출연, "피의자 측에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입장에서 불구속이 원칙이다. 원칙하고 다르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재판부 결정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재판부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본다"면서도 "글쎄 증거는 다 거둬들였는데 또 인멸할 증거가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최정적인 판단은 재판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날 것"이라며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고 정식재판을 해서, 사법부의 판결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전 장관의 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할 테지만 상당수 많은 국민들이 이건 구속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견해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여기에 관련이 있다 생각하지 않겠다. 조 전 장관까지 유죄 판정해서 다 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조 전 장관은 부인하고, 또는 따님하고 관계에서 상황을 몰랐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갖다 붙이겠다고 하면 그건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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