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 논했던 세종시 보육원, 아동 생계비로 '후원의 밤 잔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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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10-2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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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공개… '주의·시정·회수' 조치

세종시 한 보육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의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로 후원의 밤 행사를 연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보육원은 시설에서 지내는 세자매를 친부가 성폭행 했다고 주장 하면서, 사건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등 아동인권을 위한다는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문제를 야기시켜 온 곳이다.

최근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아동복지시설 보조금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 보육원은 지난해 말 지역사회 후원 연말 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 전체 식비(151만 2000원)를 아동 생계 급여에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행사 식비를 보호아동 생계급여에서 지출한 사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보호 종료 아동들이 시설 퇴소 후 제대로 된 사후관리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및 2019년 아동분야 사업 지침에 따라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아동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자립수준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평가 내용은 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자립정착금 수령 후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했는지 사후관리도 함께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 간 보육원에서 퇴소한 보호 종료 아동은 총 19명으로 평균 1266만원의 자립금을 갖고 사회에 나왔다. 보육원 측은 이후 19명에 대해 각 주기별로 총 123회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했지만, 28회(22%)를 시행하는 데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육원에서 지내는 아동들에게 쓰여져야 할 후원금이 운영위원회 회의 수당으로 집행되는 사례도 적발돼 충격이다.

시가 보육원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 과다 지급 사례도 확인했다. 신규 채용 시 초임 호봉과 승급 월 획정을 부적절하게 산정해 기본급, 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과다 지급된 사례, 가족수당 미지급 대상자에게 약 11개 월 간 수당을 지급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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