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 '경고등'…"조합 가입 신중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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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최재호 기자
입력 2019-10-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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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만으로 조합원 모집…피해 우려

김해시 청사 전경.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아파트 분양시장에 지역주택조합에 이어 조합원을 모집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이를 경고하는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이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 의결 등을 거쳐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설립된 조합이 임대사업자 등록 후 민간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아파트 공급가의 일부만 납입하고 임대의무기간(8년)이 경과하면 우선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문제는 해당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조합원 모집은 조합 설립 직후 사업계획만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조합원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탈퇴, 조합원 납입금의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소유권 미확보, 업무대행자의 배임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관내 다수 지역주택조합에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있었던 만큼 유사 형태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의 세대수, 층수, 건축계획 같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사업승인 이후 확정될 뿐만아니라 조합원 가입만으로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돼도 관련 법령상 조합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조합원 가입 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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