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7·자양7·가재울7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일몰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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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10-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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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위 설립 뒤 정비구역 지정…일몰제 적용 여부 두고 고심

  • 국토부 "일몰제 적용 대상 아냐" 결론

  • 여타 조합들 형평성 문제 제기할 수도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



서울 서초구 방배7구역, 광진구 자양7구역, 서대문구 가재울 7구역, 북가좌 6구역 등 4개 구역이 일몰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들 구역에 대한 일몰제 적용 여부를 두고 고민에 휩싸였던 국토교통부가 ‘일몰제 적용 불가’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4개 구역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1일 가재울 7구역에 일몰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가재울 7구역 일몰제 적용 관련 질의 회신’을 시로 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재울7구역은 관련 법규에 적용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 골자다”며 “방배4, 자양7, 북가좌 6등 3개 구역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구역 일몰제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다.

도정법에 따르면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추진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조합설립을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이 같은 일몰제로 인해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들 중 상당수는 내년 3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일몰제 적용 대상서 벗어난 4개 구역]


문제는 가재울 7구역, 북가좌 6구역, 자양 7구역, 방배 7구역 등 4개 지역이 여타 구역들과 달리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먼저 설립했다는 점이다.

2009년 개정된 현행 도정법 하에서는 정비구역을 지정한 뒤 추진위를 설립하는 게 올바른 순서나, 2009년 이전 사업을 추진한 이들 4개 구역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도 전에 추진위를 세울 수 있었다. 

일몰제는 정비구역을 지정한 뒤 추진위를 설립하는 순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법을 4개 구역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조합들은 물론이고 국토부와 서울시도 혼란을 겪었다.

이에 서대문구청과 서울시는 4개 구역이 현행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일몰제 대상에 제외할 것인지와 관련해 국토부에 질의를 했다. 서울시는 다른 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구역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고 끝에 국토부는 법상 일몰제를 적용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혼란에 빠졌던 4개 구역은 계속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일몰제에서 벗어났더라도 가재울 7구역과 북가좌 6구역 등은 이르면 연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재울 7구역 조합 관계자는 “조합설립을 위한 총회를 준비 중으로 내달 말쯤 구청에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4개 구역 중 조합을 설립한 곳은 한 곳도 없다. 북가좌 6구역은 최근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열었으나 행정적인 절차는 밟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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