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주택공급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에 3기 신도시 1만8000가구를 포함한 총 5만가구를 착공한다. 이 중 고덕강일(1만3000가구), 고양창릉(1만9000가구) 등 2만90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지난 2021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도심 내 주택공급 모델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 받아 정비사업을 수행한다.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통해 일반 재개발 대비 사업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 4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만큼 정부는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을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준주거에서 역세권·저층 주거로 확대해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공공정비 용적률 인센티브, 이주수요 관리방안 개선 등 정비사업 제도 개편을 위한 도시정비법도 하반기 중 개정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와 함께 특화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를 1분기 중 마련하고 사회적기업 참여 확대를 추진하며, 청년 및 1인 가구를 위한 모듈러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신축매임임대 시범사업 등 모듈러주택 공공물량을 기존 15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하는 등 1만6000가구 이상의 모듈러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심각한 위축 국면을 맞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수요확충 3종 패키지'도 추진한다. 공급 과잉으로 인해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이 누적되고 지방 분양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등 지방 건설시장까지 여파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 주택은 양도·종부세 부과 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가 대상이며,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 주택이다.
또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취득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등 CR리츠 세제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주택 환매 보증제(가칭)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지방주택 수분양자가 주택매입 리츠에 분양주택을 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아울러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의 가액기준을 현재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한다.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부동산감독기구도 하반기 중 설립을 추진한다. 기구는 불법행위 조사와 관계기관 조사·수사 총괄, 정보 공유 등의 역할을 맡는다.
전세사기 예방, 공적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도 강화한다. 정부는 하반기 중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세금 반환보증 요건을 현재 전세가율 90%에서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공적주택의 경우 공적임대주택을 최소 15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임대는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주택을 직주근접 지역에 조성한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규제지역 부동산의 보유·거래세 중과 등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책도 거론된 바 있다.
이와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도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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