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직접 대북지원사업 가능해진다…통일부 '지자체' 사업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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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10-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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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 관한 규정' 개정

  • 대북사업자 지정 대상, 법인·단체 이외 지자체도 추가

통일부가 22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규정에는 대북지원사업자가 ‘남한 주민(법인·단체)’으로 한정돼 지자체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민간단체와 협업하는 방식을 대북지원사업체 참여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대상에 지자체까지 포함했다.

통일부는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경우 대북지원사업이 좀 더 내실 있고 질서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의 주체로 명시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별도의 단체를 통해 대북지원사업을 해야 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가 주체가 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 등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시 사전에 통일부 장관과 사업계획을 합의하는 절차가 신설됐다. 이와 더불어 남북협력기금 등 사업 지원 지금 사용 결과 보고 제출 기간을 기존의 1개월에서 2개월로(지자체의 경우 3개월 이내)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자 신청을 하면 경험과 역량 등을 고려해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남북 협력을 촉진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이 분권·협치형 대북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 기조를 반영한 조치라고 부연하며 “남북소강 국면이다 보니 활발하게 되지 못하고 있지만, 제도적 기반과 시스템을 갖추고 (향후)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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