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장병완 “사기이용계좌 8년간 36만여개…피해액 약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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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10-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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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개정안으로 사기이용계좌 방지에 사각지대 발생

지난 8년간 36만여개의 사기이용계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액만 1조 5859억원에 달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기이용계좌는 지난 2011년 1만 7357개에서 지난해 5만 9873개로 3.5배 증가했다. 피해액은 424억원에서 4355억원으로 10배나 늘었다.

사기이용계좌는 지난해 기준 국민은행이 1만 1819개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7066개, 우리은행 4979개 순이었다. 피해입금액 역시 국민은행 702억원, 신한은행 617억원, 우리은행 505억원이었다.

상호금융의 경우, 농협이 7181개 새마을금고 6539개, 우체국 예금보험 2871개 순이었다. 피해액은 새마을금고가 66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 363억원, 우체국 예금·보험이 18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장 의원은 “지난 2013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이 시행돼 사기이용계좌 수가 주춤했지만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올 상반기 집계된 사기이용계좌는 3만8193개”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사기이용계좌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 신규개설 수시입출금식 계좌 수 대비 사기이용계좌의 수가 0.4%를 초과하는 경우 개선 계획 제출 대상으로 선정한다. 기존 0.2%에서 비율이 확대됐다.

장 의원은 “개선한 방식을 실제로 적용해보면 은행과 상호금융 20%는 모니터링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장병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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