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하고 호화생활' 연예인·유튜버 등 122명 동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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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10-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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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소득을 숨기고 납세 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연예인과 인기 유튜버, TV 맛집 대표 등 고소득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에 이어 6개월 만에 다시 탈세 혐의가 있는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16일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 탈세 혐의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4월에도 인기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고소득자 17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었다.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했으며, 고소득 사업자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 방법을 활용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이 조사 대상으로 삼는 고소득자는 연 소득 10억원이 넘는 사업자다.

조사 대상 122명은 연예인,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맛집 대표 등 갑부 자영업자와 의사 등 업종별 대표적인 탈세 혐의자 54명,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인 탈세 사업자 40명, 신고한 소득으로는 재산형성 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 사치생활자 28명 등이다.

해외 이벤트 회사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공연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한류 스타와 해외 수입을 누락하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해 호화생활을 해온 SNS 마켓 대표 등이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맛집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편법 증여한 업자도 대상이다.

앞선 조사에서도 비양심 고소득자들의 다양한 탈세 유형이 확인됐다.

한 운동선수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모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가공세금 계산서를 받아 소득세를 탈루했다. 페이퍼 컴퍼니의 가공 매출을 숨기려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 실제 사업을 운영한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 선수에게 추징금 10억여원을 부과하고 세무사에 대해선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한 연예인은 팬미팅 티켓이나 기념품 판매 수입금액을 부모 명의의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하다 꼬리를 밟혀 10억여원을 추징당했다. 그는 사적으로 사용한 식대나 외제차 리스료 등을 부당공제 받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렸고, 이를 통해 고가 승용차를 사거나 해외여행을 즐기고 고가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백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한 유튜버는 방송콘텐츠 광고 수입금을 신고하지 않고, 생활비나 사적으로 쓴 접대성 경비를 공제받아 세금을 탈루하다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TV 출연을 계기로 맛집으로 불리며 호황을 누리고 있는 한 음식점은 카드 대신 현금으로만 결제받는 등의 수법으로 탈세하다 10억여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이 식당은 국세청 추적을 피하려 돈을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자녀와 법인, 본인 명의 등으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 행태를 보였다.

국세청은 지난 2년간 고소득 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범칙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959억원을 추징하는 등 고소득 사업자 조사 이래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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