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강남4구·마용성 중심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증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19-10-16 17: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공인중개사의 위법 행위가 줄어들 줄을 모른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가 2016년 374건에서 2017년 537건, 2018년 53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355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월평균 처분 건수가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으나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착수하면서 연간 처분 건수는 예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이 기간 위법 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4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위반 건이 61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을 누락한 경우가 48건으로 뒤를 이었다.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도 34건이나 됐다.

자치구별로는 집값이 크게 오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위반과 처분 사례가 많이 적발됐다. 강남구의 경우 2016년 57건, 2017년 58건이던 행정처분 건수가 2018년에는 88건으로 전년 대비 1.5배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총 47건의 위법 사례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건수는 2016년 29건에서 2017년 42건, 2018년 5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9월까지 52건에 달했다. 서초구도 올해 9월까지 행정처분 건수가 33건으로 지난 한 해(33건) 수준과 동일했다.

비강남권에서는 올해 9월 현재 마포구 18건, 강북구 16건, 성동구 13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등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중심으로 위반 사례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출이 과도하거나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수상한 거래'가 많다고 서울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으로 서울지역 실거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주 중에는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집값 상승 지역에서 거래 위반 행위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중개사들의 사회적 책임도 크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유사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