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6일 ‘2+2+2’ 회의서 패스트트랙법 논의…각 당 특별감찰관 추천키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봉철 기자
입력 2019-10-14 13: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3당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검찰개혁법 순서 및 시점 놓고는 갈등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검찰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원내대표들이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에게 각각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들과 대표 의원들은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1차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을 논의한다.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회동에 참여하기로 했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대표 의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패스트트랙에 함께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도 ‘2+2+2’ 회동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와는 달리 이달 말에 검찰·사법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에 대해선 충돌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검찰·사법개혁안을) 29일부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들 요구가 강렬한데 국회와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렴하고 매듭지을 것이냐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 등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29일에 (검찰·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불법 상정”이라며 “(선거법 개정안과) 한꺼번에 합의처리 해야 한다. 민주당이 강행해서 또다시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일은 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특히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과 관련해서는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계류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다.

여야 3당은 또 약 3년간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문제와 관련해 21일까지 각 당이 한명씩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이날 회동에서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문제도 논의됐으나 합의점이 나오지는 않았다. 여야 3당은 당별로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와 관련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