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영상)] 이마트, 부산상인회에 건넨 7억 발전기금 '매수행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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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9-10-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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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민주당 의원 "찬성 유도 위한 대가성 현금" 질타

  • 민영선 이마트 부사장 "대가성 없었다" 해명

  •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 "이마트를 제3자 뇌물공여죄와 김영란법 위반" 검찰 고발

민영선 이마트 부사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이마트가 부산에서 이마트타운 연산점을 열면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 뒤 이를 은폐하려는 정황이 드러나 국정감사장에서 뭇매를 맞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마트가 불법과 탈법 소지의 일을 벌여 대·중·소상공인 상생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상인회장에게 현금을 건네고 비밀로 하도록 한 것은 찬성 유도하기 위한 매수행위"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마트타운연산점' 개설 등록 과정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가운데 전통시장 대표로 들어와 있던 연제구 상인회장(연미새시장 대표) 등 2명에게 각각 3억5000만원씩 총 7억원의 현금을 전달했다. 점포 출점을 위한 상생발전기금 명목으로, 공적 역할을 하는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적시되지 않은 돈이다.

우 의원은 이 돈을 개설 등록에 찬성해주는 '대가성'으로 보고 있다. 우 의원이 입수한 합의서에 돈의 사용처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합의하되, 합의내용은 비밀로 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원금을 받은 상인회장 두 명은 이마트타운 연산점 개설에 찬성했다.
 

이마트타운 연산점 관련 이마트와 부산연제구 상인회 간 합의서. [자료=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및 우원식 의원실]

아주경제신문이 별도로 입수한 양자간 합의서에 따르면 △이마트가 연제구로부터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 수령 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일금 3억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이마트는 지원금 지급 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당사자들의 지원금 사용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그 사용과 관련해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시했다.

특히 △3억5000만원 지급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이마트 판매시설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업무나 이마트 판매시설의 개점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이마트와 연미새시장 외 6개 시장은 상호 간의 신뢰보호를 위해 본 합의서의 존재 및 합의내용을 언론, 다른 상인단체 등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 등을 못박았다.

우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은 "이마트를 제3자 뇌물공여죄와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공무수행 중인 상인에게 돈을 건넨 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은 "산업부와 협의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 어디를 고쳐야 좀 더 명확한 벌칙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민영선 이마트 부사장은 "대가성 있는 지원 아니라 발전 기금으로 줬다"면서 "지역 업주들과 상의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해명했다.
 

민영선 이마트 부사장 국감장 해명 영상 [촬영/편집=조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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