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검찰 개혁의지 없었다는 증거.잘못된 수사관행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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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최종복 기자
입력 2019-10-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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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10년간 심야조사 9,000건... 인권침해 수사 관행 계속 돼

[사진=정성호의원]

검찰 심야조사 건수가 최근 10년간 약 9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서 심야조사를 받은 피의자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9,082명이다. 올해의 경우 584명이, 지난해에는 1,151명이 심야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관행이 계속되어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야조사는 2009년 총 384건에서 지난해 1,151건으로 크게 늘었다. 심야조사 건수가 최고로 많았을 때는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1,459건)이었다.

또한 심야조사는 전국 18개 지검 중 중앙지검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전국 지검 심야조사 9,082건 중 3,482건(약 38.3%)이 중앙지검에서 이뤄졌으며, 지난해에는 전국 지검 심야조사 1,151건 중 584건(약 50.7%) 즉 절반이상이 중앙지검에서 이뤄졌다.

최근 들어 중앙지검의 심야조사 건수가 많아진 배경은 대검 중수부 폐지로 서울중앙지검이 대기업 총수, 정치인 등 대형사건을 전담하게 된 것과 최근 세월호 관련 수사 및 국정농단 수사 등으로 수사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심야조사는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사항이다. 심야조사가 피의자들을 체력적‧심리적으로 압박해 자백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때, 구속여부를 시급히 판단해야 할 때만 예외적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앞서 2017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해 검찰 심야조사를 금지토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검찰청이 인권부를 신설하고 12개 지검에 인권감독관을 배치하는 등 자체적으로 수사관행 개선을 위한 조취를 취하면서 심야조사가 많이 줄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으나, 실제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검찰이 모든 정권을 초월해 개혁 의지가 없었던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어제 검찰이 심야조사를 전면폐지 하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었던 문제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제라도 검찰은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수사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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