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착오송금 40만건, 9,562억원 못 돌려받은 미반환금액 4,78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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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최종복 기자
입력 2019-10-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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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원,“착오송금 급증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사인간 거래라며 수수방관”

[사진=김성원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최근5년간 은행별 착오송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이후 착오를 인지하고 반환을 청구한 건수는 40만건, 금액 기준으로 9,562억원이었고, 착오송금 이후 미반환된 금액도 절반에 달하는 4,78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청구 요청 건수는 2015년 61,278건에서 2018년 10만 6,262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고, 올해 상반기 기준 6만건이나 발생했다. 금액으로 살펴봐도 2015년 1,761억원, 2016년 1,806억원, 2017년 2,398억원, 2018년 2,392억원, 올해 상반기 1,20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분석됐다.

착오송금 유형별(건수기준)로는 계좌입력오류가 30만 9,701건으로 가장 많아 착오송금 4건 중 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계좌번호 입력 오류건수는 2015년 3만 1,575건에서 2018년 8만 7,656건으로 3배 가까이(2.7배) 급증했다. 반면 계좌번호 기재 착오는 매년 감소(2015년 1만6,005건에서 2018년 570건)하고 있었다.

현행 착오송금 반환절차는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영업점, 콜센터 접수가능)을 하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취은행에 반환청구 접수 정보를 전달한다. 이후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통지 및 반환청구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수취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수취자와 연락이 안되거나 수취계자가 휴먼상태, 압류계좌인 경우 반환 되지 않아 미반환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송금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취인이 동의를 해야 가능한데 이를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은 민사소송 밖에 없는 상황이다.

착오송금으로 반환청구한 금액 9,562억원 중 실제 반환이 이뤄진 금액은 절반인 4,778억원(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미반환금액은 4,784억원으로 미반환금액 역시 2015년에 897억에서 2016년 990억원, 2017년 1,120억원, 2018년 1,2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착오송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지난 5년간 10만 441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지만 절반이 넘는 5만7,845건이 미반환됐으며, 반환을 요청한 2,145억원 중 991억원만 반환됐다.

한편 최근 5년간 최다금액 착오송금은 계좌입력 오류, 계좌기재 착오, 이중입금 등 다양한 사유로 10억원 11건이 있었고, 착오송금 미반환은 최다금액은 계좌입력 오류로 9억6,546억원을 착오송금했지만 혜당계좌가 압류계좌로서 임의 반환이 불가해 아직까지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원 의원은 “해매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어 오고 있고, 특히 비대면 거래의 확대로 계좌입력 오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은 착오송금은 민사적 구제방식을 통한 해결방법 밖에 없다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송금기록 없는 새로운 수취자에 대한 송금 확인절차 강화, 착오송금 계좌를 일시적 지급정지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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