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수원가정법원 등 가정폭력 재방 방지 협약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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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박재천 기자
입력 2019-10-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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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청장 배용주)이 수원가정법원, 경기남부권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을 받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재발을 방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상담·치료를 통한 성행 개선이 필요한데, 현재 가정법원 상담위탁 처분은 사건 발생 후 통상적으로 수개월이 지나 이뤄져 그 효과가 미흡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가정폭력 사건 발생 초기의 경찰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한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을 안내하고,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을 받도록 함으로써, 법원 심리시 그 상담 결과를 고려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 가정폭력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용주 청장은 “이날 협약ㅊ은 가해자 처벌 위주의 응보적 관점에서 더 나아가 유관기관이 협업해 행위자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에 재통합시키는 회복적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해지고 안전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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