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Lab] 은퇴 후 원활한 현금흐름, '주택연금'이 도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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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9-10-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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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개인영업전략부 김태수 과장

대한민국을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부를 만큼 부동산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은 뜨겁다.

하지만 60세 이후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동산 자산 비율이 높은 은퇴자들에게 부동산은 '빛 좋은 개살구'다. 특히 자녀나 부모를 지원하다가 집 한 채만 남은 '하우스푸어'는 더욱 그렇다.

만약 은퇴 후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겼는데 집 한 채를 가진 상황이라면 주택연금을 신청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부부 중 1명)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이 살고 있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다. 2019년 8월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수는 6만7681명이고, 평균 72세의 가입자들이 101만원 정도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였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하다.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신청할 수 있다.

장점은 평생 가입자 및 배우자의 거주를 보장해 주고,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감액 없이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준다는 점이다. 추후 부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된다.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수령액보다 크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작더라도 부족분에 대한 별도청구는 없다.

단, 주택연금 조건에 부합해 신청하게 되면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증료는 총 2가지가 있는데,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5%, 최초 취급 시 1회 납부)와 연보증료(보증잔액의 연 0.75%, 매월 나누어서 납부)다. 주택연금보증료는 가입자가 장수하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주택가격을 초과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료다.

하지만 보증료는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금융기관이 월지급금과 동일하게 대출을 일으켜 대신 납부한다. 다시 말해 융자로 안고 가다가 가입자가 사망한 후 정산하면 된다. 지급방식으로는 종신, 확정기간형 등이 있다. 지급유형으로는 정액으로 받거나 전후후박형(초기에는 많이 받다가 뒤로 갈수록 적게 받는)으로 나뉜다.

2019년 3월 기준 3억원짜리 일반주택을 소유한 70세 가입자는 약 89만5000원(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거주지 인근 주택금융공사·지사를 방문해 상담한 후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보증약정·담보설정을 받은 후 보증서를 발급하여 대출실행기관인 은행을 방문해 금융거래 약정 후 주택연금을 받으면 된다.

최근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집값이 상승하면서 현재 9억으로 설정된 주택가격을 더 올리거나 아예 없애는 논의도 하고 있다. 자산이 부동산으로 집중된 고령층이 많고 자녀결혼 등 이벤트로 노후자산이 집 한 채만 남은 은퇴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내 집에 살면서 연금처럼 활용하다 사망 후 정산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어떤 금융상품과 비교하더라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진=우리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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