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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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19-10-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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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 전국 최초 시작

  • 매입임대주택 100가구, 시세 30% 이하로 공급...2022년 200가구까지 지원

  • 1일부터 동 주민센터서 수시 접수 가능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아동빈곤가구 주거 등 지원을 위한 협약식’ 모습.[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기 전국 최초로 ‘아동’을 정책대상으로 하여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아동 빈곤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1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되면서 아동빈곤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제도화된데 따른 것이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되는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 사업은 올해 100가구를 시작으로 오는 2022에는 200가구까지 주택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아동빈곤가구의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50∼60㎡형 투룸 이상 주택이 공급되며, 시세의 30% 범위 내에서 보증금 100만원, 월세 25만원~35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책정할 예정이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오는 1일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접수 가능하며, 신청 전 종합복지관과 주거복지센터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 매월 1회 선정되는 최종 입주예정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현재 '최저주거 기준미달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이하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소득기준과 자산보유 기준 역시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자산보유 기준은 개별공시지가 5000만원 이하의 토지 및 2499만원 이하의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해야 충족된다.

최저주거 기준미달 주거환경이란 가구원 1인당 최소 면적 및 방의 개수가 부족하거나 입식부엌, 수세식화장실 설비가 없는 경우다. 만 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따로, 만8세 이상의 이성 자녀는 각자가 따로 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도 시와 함께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에 힘을 보탠다.

두 기관은 이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금 100만원 전액과 필요 가구에 한정해 이사비 및 생필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는 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아동빈곤가구 주거 등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홍창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회장, 나승구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진희선 2부시장은 “서울시가 오늘 전국 최초로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의 첫 걸음을 디딘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아동빈곤가구 주거 등 종합적 지원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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