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없었다"…감사원에 재심의 청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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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9-09-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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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인척 채용 위법성 드러나지 않아…일반직 전환 과정도 문제없어"

 

서울시는 30일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친인척 채용 비리는 없었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반직 전환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입장 및 설명자료를 통해 "일반직 전환대상자 1285명 중 공사 내 친인척이 있는 직원은 당초 파악한 112명에서 80명이 추가된 192명으로 확인됐지만, 이들에게서 채용비리와 관련된 위법성은 드러나지 않아 친인척 채용비리는 없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도적 자료제출 누락, 채점결과 검증, 자격증 가산점 부여, 여성 응시자 점수조정 등 개인적 일탈 및 직원 과실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직원교육, 제도개선, 재발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체조사 결과(112명) 보다 80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교통공사 측이 당초 개별 조사 당시 답변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이며, 감사원은 재적등본 조회를 통해 보다 정확한 자료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다만 "감사원 감사결과 중 일반직 전환과 관련된 서울시의 시행방안 수립 부적정에 관한 지적과 서울교통공사의 일반직 전환 업무 부당 처리에 대한 지적은 잘못된 사실관계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적·역사적 과제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공사의 정규직 전환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특히 이번 감사원 감사 중 무기 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 문제를 지적한 부분은 구체적 위법성이나, 명확한 부당성의 사실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감사원에 입장을 피력하고, 위법성이 드러난 사안이 아닌 수용할 수 없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친인척 일반직 전환자 중 민간위탁사 직원 15명이 불공정한 경로로 채용됐다는 지적에 "2016년 6월 위탁사 안전업무직 직영 전환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위탁사에 입사한 직원들로, 정당한 과정을 통해 정규직화됐다"고 해명했다.

불공정 채용 사례로 꼽힌 기간제 직원 46명에 대해서도 "일반직 전환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감사원이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데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서울시의 정책 판단 자체를 문제 삼아 불공정 사례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징계처분자까지 일반직으로 전환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위 정도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또한 경력 3년 미만 무기계약직이었다가 일반직이 된 7급보가 7급으로 승진할 때까지 발생하는 일반직 결원을 한시적으로 비정규직(기간제)으로 충원하도록 한 정책에 대해 서울시는 "일반직 7급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기존 7급보와 직급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상의 합리적 판단과 노사합의로 이뤄진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일반직 전환은 최종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친인척 채용 비리나 특혜채용 문제가 없도록 정부와 협력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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