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신용현 의원 "암호화폐 거래소, 3년간 해킹사고 다수는 암호화페 유출...피해 규모 1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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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9-09-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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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취급업소가 북한의 주요 해킹 대상이라는 사실이 보도되며 취급업소에 대한 보안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이버 침해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암호화폐 취급업소에서 발생한 해킹사건은 총 8건이었으며, 이중 가상통화 유출 피해가 7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경제적 피해추정 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 4월 발생한 해킹사고로 코인빈(야피존)은 약 55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며, 같은 해 12월 발생한 해킹사고로 유빗은 가상통화 유출 등으로 약 17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6월 코인레일 해킹사고 당시에는 약 500억원, 같은달 빗썸 해킹사고 당시에는 350억 원 등 최근 3년 간 가상통화 취급업소 해킹사고로 약 1200억 이상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신용현 의원실]

과기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행은 아직 진행 중이다.

대상업소 총 8개 중 빗썸과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4개 업소만 인증을 받았고, 코인제스트, 지닥, 코인비트, 케셔레스트 등은 올해 인증의무 대상으로 지정돼 내년 8월 안에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빗썸의 경우 지난해 말 ISMS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해킹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북한 해킹공격 대상으로 알려진 만큼 이용자가 많거나 매출액이 높은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는 하루라도 빨리 ISMS라는 최소한의 보안 장치를 두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빗썸처럼 ISMS를 받고도 해킹으로 인한 가상통화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등 정부당국에서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신용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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