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택 자금 지원 디딤돌·버팀목 대출, 인터넷·모바일로도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지현 기자
입력 2019-09-29 17: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30일 PC 인터넷, 내달 14일 모바일 서비스 시작

  • 은행 1회 방문, 종이서류 미제출, 심사기간 5영업일 등 절차 대폭 간소화

국토교통부 '기금e든든'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자료=국토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디딤돌(주택 구입), 버팀목(전세) 대출 절차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주택 구입과 전세 비용을 지원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에 비(非)대면 온라인 대출 서비스 '기금e든든'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기금e든든은 오는 30일 PC 인터넷, 다음 달 14일 모바일앱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출 희망자는 신청 중 종이서류를 발급·제출할 필요가 없고, 은행 또한 모든 심사가 끝난 뒤 대출 약정 단계에서 단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과정에서 대출 신청과 서류 제출, 대출 약정을 위해 세 차례의 은행 방문이 필요했다.

대출 신청자가 신경써야 할 필요 서류도 대폭 줄어든다. 기존에는 개인이 직접 소득 증빙 등 10여가지의 필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보수집·활용에 동의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서류를 온라인상에서 일괄 수집해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출 신청부터 대출 심사 종료까지 걸리는 기간도 기존 1∼2주에서 약 5영업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단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전자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오는 30일부터 디딤돌·버팀목 대출 심사 기준에 자산 요건도 추가된다. 예산이 한정돼있는 만큼, 더 절실한 수요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을 집중해 지원하자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대출신청자(배우자 포함) 소득 기준만 따졌지만, 앞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잠정 3억7000만원의 자산 이내, 전·월세 대출의 경우 잠정 2억8000만원 이내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자세한 대출 신청 방법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및 주택도시기금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온라인 대출 서비스로 은행에 들를 시간이 없는 서민들의 대출이 쉬워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들이 편리하게 주택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