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 종료…국토부, 내달 시행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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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9-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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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 기간 총 4949명 의견 제출

  • 국토부 측 "정부 규제 심사, 법체저 심사 등 거치면 중순부터 시행 가능"

  • 다만 여권 반대와 주정심 의결 문제 감안하면 실제 시행 시기는 더 늦을 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 및 여권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내달 중순 이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입법예고 기간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종료됐다"며 "상한제는 앞으로 정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 회의, 관계 장관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중순, 늦어도 10월 말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문이 게시된 것은 지난달 14일의 일이다. 이후 금일까지 40일간 총 4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적용 제외,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총 218건의 주요 의견들이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예정대로 관계 부처 간 협의,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된다면 정부가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 시행령 상 적용 가능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다만 이들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주거 기본법 제8조에 규정된 기구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의결이 필요하다. 국토부 장관은 수시로 주정심을 개최할 수 있으며, 과반 참석, 재적 위원 과반 찬성이면 의결이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이 같은 강행 의지에도 불구하고 상한제가 10월에 시행되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낙연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상한제 시행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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