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정국 거제도 열애설 CCTV 유출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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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9-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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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찍힌 CC(폐쇄회로)TV 캡쳐 화면이 온라인 상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거제도에서 여행 중인 정국으로 보이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게재됐다. 해당 사진에서 정국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한 여성에게 백허그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해당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정국의 열애설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정국은 이번 휴가 기간 거제도 방문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타투 숍 지인들이 현지 방문 중인 것을 알게 됐다"면서 "타투숍 지인들, 거제도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단체로 노래방에 갔다. 그 내용이 왜곡돼 알려지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CCTV 유출 및 불법 촬영 등에 관해 "확인 후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시에도 예외 없이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CCTV로 식별 가능한 타인 얼굴을 촬영해 유출하는 것은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물은 초상권 침해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다.
 

방탄소년단 정국.[ 사진=유대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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