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검찰 개혁... 어떤 모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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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9-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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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수사권 경찰로, 고위공직자 비리는 공수처

  • 경찰은 수사경찰과 경비경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정보경찰 대폭 축소


조국 법무부 장관 체제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후보자’ 꼬리표를 떼고 정식 장관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을 임명한 이유를 설명했다. “개혁적인 인사일수록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넘도록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위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현재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 등 권력기관 개혁안의 큰 틀은 조 장관이 학자 시절부터 역설해 왔던 것을 종합·정리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이견이 없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 경찰청법 등 각종 개혁입법만 해도 조 장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안들이 남은 국회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고 정식으로 발효되면 당장 검찰은 1차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가지고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원인이 검찰에 고소장을 내는 경우도 앞으로는 무조건 경찰로 이첩된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가 수사자료를 검토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 보강수사만 할 수 있을 뿐 검찰의 수사권은 대폭 줄어든다.

다만, 공무원 범죄나 경찰의 범죄, 선거범죄, 중요경제범죄 등에 대해선 앞으로도 검찰이 1차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경찰의 결정에 불복해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한 경우에도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별검사가 맡던 청와대 등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넘어간다. 다만,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검찰에 남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지만 일단 공수처 법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 없이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된다.

경찰은 앞으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쪼개진다. 자치경찰은 현행 각 지방자치체의 특별사법경찰과 통합 혹은 병립해 운영된다. 국가경찰과 경비경찰, 수사경찰(사법경찰)로 나눠서 운영된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는 국가수사본부가 따로 창설돼 운영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정보경찰은 권한과 조직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현행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된 벌금은 재산과 소득에 비례해 증감되는 체제로 개선된다. 아직 법제화 작업이 진행된 것은 없지만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이 제도의 추진을 공언한 바 있다.

과거 논란이 됐던 ‘황제노역’ 관행도 없애겠다는 게 조 장관의 계획이다.

현행 제도상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에 유치되는 경우, 그 그간이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수백억원대 벌금을 내지 않고 이른바 ‘몸으로 떼우는’ 범죄자들이 있었다. 이 경우 이들의 하루 일당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황제노역’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벌금 환산 상한액을 법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액수를 법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이 제시한 검찰 및 법무분야 개혁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은 조 장관이 ‘가족을 볼모로 잡힌 상황’에서 얼마나 힘있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시각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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