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대법원 선고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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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9-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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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 6개월만에 상고심 선고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9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10분에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항소심이 끝난 지 6개월 만이 된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도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 김씨를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안 전 지사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따른 것이거나, 합의가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정치지망생인 김씨가 현직 도지사이자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안 전 지사의 강압적인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합의는 없었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법정에서는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폭로되는 등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재판이 흘러가기도 했다. 특히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놓고 ‘성인지 감수성’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피해자 사이에 ‘업무상 위력’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당시 상황에서는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면서 ‘부동의 간음을 처벌하려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2심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모순이 있지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시각을 참작해 보면 거절의 의사가 명백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2심 법원의 취지다.

특히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었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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