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술실 CCTV’ 민간의료기관에도 설치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9-02 08: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시범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 선정...병원당 3천만원 지원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 민간의료기관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수요조사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 1개 병원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도는 내년 본 예산에 3억6000만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도는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모집한 뒤,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이 사업이 실시될 경우 민간병원의 CCTV 설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민의 선택권 강화 및 관련 법령 입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효과가 있을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설치 시범 운영을 시작한데 이어, 지난 5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전국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