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7%대로 700만원까지 가능한 ‘햇살론17’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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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9-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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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부터 13개 은행·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 신청

고금리의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이 출시됐다. 금리가 연 17%대로 다른 정책금융상품보다 다소 높지만 대부업 신용대출 평균인 연 21.7%보다 낮다. 심사 과정을 간편하게 해 더 많은 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이 같은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17'을 신청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햇살론 17은 연 17.9%의 단일 금리로, 은행의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간편심사 과정을 거치면 한도는 최대 700만원이다.

필요한 자금이 700만원 넘을 경우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대면 상담을 하면 된다.

전국 28곳의 센터에서 신용 정보뿐만 아니라 소득상황, 자금용도, 상환 계획 등에 대해 정밀심사를 해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최대 14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17.9%로 동일하다.

만기는 3년 또는 5년이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특히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금리가 매년 1%포인트(5년 만기), 2.5%포인트(3년 만기)씩 낮아진다. 햇살론17은 횟수 제한 없이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7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도 가능하다.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면서 연 소득이 450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자영업자·프리랜서·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가능하다.

신용등급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나이스 등급 가운데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하고, 연 소득은 직전 1년간 세전 소득으로 계산한다.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등 다른 서민금융상품이나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도 햇살론17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대출을 연체 중이거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DSR)이 과도하게 높으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DSR 기준은 150~250%가 될 예정이다.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우선 맞춤대출서비스 콜센터인 ‘1379’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된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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