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이웅렬 코오롱 총수 역작 ’인보사’ 개발부터 티슈진 상장폐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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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8-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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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년 개발 돌입해 2017년 시판허가…서류조작으로 올 5월 허가취소

  •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26일 개발사 티슈진 상장폐지 결정

<1999년>
▲6월 = 코오롱, 미국 메릴랜드에 바이오벤처 ‘티슈진’(현 코오롱티슈진) 설립
▲9월 = 코오롱, 골관절염 치료물질 ‘티슈진’ 개발

<2000년>
▲4월 = 코오롱, 한국에 ‘티슈진아시아’(현 코오롱생명과학) 설립

<2006년>
▲7월 =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보사 임상시험 승인
▲12월 =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임상시험 승인

<2014년>
▲7월 = 코오롱생명과학, 충주공장에 인보사 생산공장 신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케이주’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2016년>
▲7월 8일 = 코오롱생명과학, 식약처에 제품명 ‘인보사 케이주’로 품목허가 신청

<2017년>
▲3월 =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2액 성분 ‘연골세포’ 아니라는 위탁생산업체 론자 보고 코오롱생명과학에 통지
▲7월 12일 = 식약처, 인보사 시판 허가
▲11월 = 인보사 출시·첫 환자 투약
▲11월 6일 = 코오롱티슈진 코스닥 상장

<2018년>
▲11월 28일 = 인보사 개발 주도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 퇴진 발표

<2019년>
▲3월 22일 = 코오롱생명과학, 식약처에 인보사 주성분의 세포 변경 가능성 보고
▲3월 29일 =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미국 제품에 대한 STR검사에서 2액 주성분이 ‘연골세포’ 아닌 ‘신장세포’ 확인
▲3월 31일 = 식약처, 인보사 제조·판매 중지 요청
▲4월 15일 = 식약처, 국내 제품 STR검사에서 2액 주성분이 신장세포임을 확인하고 코오롱생명과학에 제조·판매 중지 명령
▲4월 30일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식약처 등 검찰 고발
▲5월 3일 = 코오롱티슈진, FDA 임상시험 중지 통지서 수령
▲5월 20∼24일 = 식약처, 미국 코오롱티슈진·의약품제조용 세포주 제조사 우시·세포은행보관소 피셔 등 현지 실사
▲5월 21일 = 무상의료운동본부,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 식약처장 검찰 고발
▲5월 27일 =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40여명,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5월 28일 = 식약처, 인보사 허가 취소·검찰 고발. 인보사 투여환자 244명 손해배상 청구소송장 제출. 한국거래소, 코오롱티슈진 거래정지
▲6월 15일 = 검찰,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출국금지
▲6월 3일 = 검찰,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압수수색
▲6월 4일 = 검찰, 식약처 압수수색
▲7월 3일 = 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장 적격성 심사대상 선정
▲7월 9일 = 식약처, 인보사 국내 품목허가 취소 확정. 코오롱생명과학, 대전지법에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7월 11일 = 검찰, 코오롱티슈진 상장 주관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압수수색
▲7월 23일 = 검찰, 코오롱 본사 압수수색
▲7월 26일 = 대전지법,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8월 13일 = 서울행정법원,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8월 26일 =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1심,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2017년 4월 5일 코오롱생명과학 충북 충주공장을 찾아 '인보사' 생일인 '981103'을 칠판에 적은 뒤 개발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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