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현물 출연 가능…11월 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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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8-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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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현물 출연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열린 간담회에서 상생기금에 현물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부 기업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법률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됐다.

또 법률상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형법상 수뢰와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개정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현물 출연 시 금액산정 방법과 세제 혜택 등의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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