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건희 등 차명계좌 차등과세액 환수…박용진 "'재벌개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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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19-08-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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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금융실명법 적용을 시작으로 세금 징수가 2년 차로 집어든 가운데,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통해 52억원의 세금을 환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국정감사 이후 실시된 금융실명법에 따라 징수된 과징금 내역을 밝혔다.

박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로 바로잡힌 금융실명법에 따라 징수된 성과를 정리해 보면, 작년 이 회장 등을 포함해 새롭게 징수한 차등과세는 1093억원, 올해 52억원 등 총 1191억37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한 세금의 징수성과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취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빛나는 성과"라면서 금융실명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차명 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 간 차명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차등과세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실명법 실효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8.25[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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