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발간한 이 해설서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판단방법, 기준, 검사 등을 질의응답 사례와 그림을 활용해 설명하고 있다.
또 규정, 전문용어 등에 대한 해설을 그림과 함께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유해화학물질의 소량 취급 규정은 독성,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등에 따라 다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해설서를 화학물질안전원과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 게재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취급시설 검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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