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GSOMIA)' 뜻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약자…어떤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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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8-2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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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조약

‘지소미아(GSOMIA)’ 뜻에 관심이 쏠렸다.

21일 한국과 일본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한·일 외교장관이 회담을 하면서 ‘지소미아’의 정확한 의미에 관심이 높아졌다.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조약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 등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에 일본은 이지스함이나 첩보위성 등에서 얻은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고, 한국은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주로 일본에 공유했다.

지소미아 유효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에 한 쪽에서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이 되지 않는다. 만약 양국이 별도의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한편 올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은 8월 24일이다.
 

21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 구베이수이전(古北水鎭)에서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3국 회담을 마친 뒤 한일 양자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베이징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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