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학논문' 의혹에 김상조 '불법→잘못된 표현'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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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9-08-2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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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뒤늦게 "학생부 자소서 법률 규제 대상 아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을 둘러싼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불법'이라고 했다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뒤늦게 정정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당시 불법이 아니었으나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고교 시절 한 의과대학에서 인턴(2주)→해당 연구소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합격' 코스를 밟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실장은 같은 날 오후 6시 55분께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실장은 "학생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은 법률적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은 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가 협의해 안내하고 있고 정부는 준수를 권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등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대학이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재정지원 사업 등을 통해 불이익을 적용하고 있다"며 "(토론회 당시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대입과 취업과 관련한 불공정"이라며 "최근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을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다"며 "(이후) 불투명성,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이런 것이 금지됐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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