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일명 '봉준호법' 발의…아역배우 권리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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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19-08-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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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아역배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 의원은 아역배우의 용역 제공시간을 나이별로 세분화하고 심리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그 경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아역배우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나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관리의무를 규정해 청소년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용역제공시간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나 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배려가 부족하고, 용역 제공 이후 정신적인 심리상담이나 치료지원·재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아동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역배우의 용역 제공 시간을 △10세 미만 △10세 이상 15세 미만 △15세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구간에 1일 한도시간을 규정함으로써 연령별 성장 속도의 차이를 반영했다.

또한 아역배우들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의 연기를 한 이후에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용역 보수의 일정 부분을 청소년 본인의 신탁계좌에 예금하도록 해서 아역배우의 재산권 또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 의원은 아역배우를 충분히 보호하면서 영화 '기생충'을 만들어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에 대한 헌사로 법안 이름을 '봉준호법'으로 명명했다.

이어 "요즘 유튜브 등 다수 SNS 매체에서 아이들이 막대한 수입을 거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아동인 자녀가 창출한 수입의 일부를 신탁 등의 방법으로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하는 방안도 곧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 12회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2019 APFF)'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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