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1000억원 적자인데 3000억원 흑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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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8-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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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공사 및 외부 감사인 삼정회계법인 '부실 회계' 논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순이익을 실제보다 4000억원가량 부풀려 공시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적발됐다.

20일 감사원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89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결산검사를 한 결과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10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철도공사가 개정된 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수익을 잘못 산정해 수익을 3943억원 과대 계상했다"고 밝혔다.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80%에서 70%로 축소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 및 철도공사의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의 부실 회계 논란이 지적된다.

이 같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지난해 직원들에게 전년 대비 300만원가량 증가한 1인당 평균 1081만원의 성과급·상여금을 지급했다.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순이익을 실제보다 4000억원가량 부풀려 공시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적발됐다.

20일 감사원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89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결산검사를 한 결과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10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철도공사가 개정된 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수익을 잘못 산정해 수익을 3943억원 과대 계상했다"고 밝혔다.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80%에서 70%로 축소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 및 철도공사의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의 부실 회계 논란이 지적된다.

이 같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지난해 직원들에게 전년 대비 300만원가량 증가한 1인당 평균 1081만원의 성과급·상여금을 지급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 [사진=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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