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일본 경제보복·내수침체’ 영세자영업·소상공인에 1.3조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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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연 기자
입력 2019-08-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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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인한 피해,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 애로를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해 1조3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인한 지원규모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2000억원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애로 소상공인에 8000억원 △저신용 영세기업에 2000억원 △포항지진 피해 후속지원으로 1000억원 △금융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 5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우선, 소비심리 위축,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율을 0.4%포인트(p) 인하하고,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는 더 낮은 0.5%의 보증료율로 7년 이내에서 신용등급 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금융접근성이 부족한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 영세기업에게는 0.8%의 보증요율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며 총 2000억원이 배정됐다.

포항지진 피해 기업에 대해선 지역경기 활성화와 기업의 활력제고 차원해서 보증요율 0.8%를 적용하고 최대 3억원 한도로 제공한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은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낮추는 한편, 지원절차 및 평가과정을 대폭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의 보증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감안해 적정 시기에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라고 밝혔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14개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협약 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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