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조짐에... 화웨이, 로비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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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19-08-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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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룸버그 "화웨이, 美 로펌 시들리 오스틴 섭외해 로비 활동 나서"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중 무역전쟁 격화에 따른 매출 부진을 막기 위해 로비스트를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비스트 활동이 합법적으로 보장되는 미국에서 로비를 통해 위기를 탈출하려는 목적이다.

화웨이가 최근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조짐에 따라 국제 로펌 시들리 오스틴 LLP를 섭외하고 무역 분야에서의 로비를 강화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12일 보도했다

미국 상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시들리 오스틴는 7월부터 화웨이와 업무를 함께 하기 시작했으며, ‘수출통제, 무역제재, 국가안보 문제'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화웨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로비 활동을 벌이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다.

지난해 미국에 대한 로비 활동을 중단했던 화웨이는 최근 다시 로비 활동 강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앞서 4월 통상전문 대형 로펌인 스템토&존슨LLP와 존슨데이 등과도 손을 잡았으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정부 시절 보안을 담당했었던 인도계 사미르제인을 로비스트로 영입해 화웨이의 로비스트로 정식 등록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화웨이의 로비 활동 강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웨이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국가안보 문제를 내세워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술, 소프트웨어, 서비스 구매를 사실상 금지했다. 그러나 6월 미·중 정상간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하면서 안보 위협이 없는 부분에 한해 화웨이의 수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러던 중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확전 양상을 띠면서 화웨이에 대한 수출 규제를 검토하던 방안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8일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일부 거래 허가 조치를 보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정부기관이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통신·감시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화웨이를 블랙리스트로 지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조치로, 지난해 통과된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진행됐다.

화웨이는 국방수권법안 제889조의 합헌성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화웨이에 대한 판매 제한 조항 위헌을 요청하고, 제한의 영구 폐지를 위한 판결을 청구한 상태다. 화웨이 측은 해당 제889조 조항이 오해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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