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분양가 상한제' 공감대…시기·지역 등 10월초 논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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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8-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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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관석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도입에 대해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적용 지역과 시기 등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도입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 작업이 끝나고 나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시기와 적용 지역을 논의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했다.

윤 부의장은 "어차피 시행령 개정이 전체 과정에 40~50일 걸리기 때문에 한 10월 경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시장상황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적용 시기와 지역을 결정할 때 다시 한 번 당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전매제한 연장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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