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 없게 한다더니 재정 삭감…100만 서명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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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8-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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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고 미지급금 24조5374억원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제공]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정부부담금이 매년 삭감되면서 건보재정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등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를 요구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7일 서울역에서 시작했다.

정부는 2017년 7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문재인 케어를 선포한 바 있다. 건강보험으로 되지 않았던 비급여 등을 순차적으로 보험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현재 일부 초음파 검사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의료비 부담이 실제로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날로 늘고 있다. 당시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10조원을 활용하고, 연평균 보험료 3.2% 인상, 정부부담금 등으로 의료비를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부담금이 매년 삭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정책 시행으로 건보재정이 8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며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 적자에 이른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은 정부부담금 미지급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국고지원금은 최근 13년간 무려 24조5374억원에 이르렀다”며 “국민이 부담한 건보료 20%에 해당하는 100조1435억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정부가 낸 국고지원금은 75조6062억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현행법 상 정부는 건보료 예상수입의 20%를 국고지원금 형식으로 건보재정에 지원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따라 국가는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나머지 6%는 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부담금이다.

각 정부별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이명박 정부(2008∼2012) 16.4%, 박근혜 정부(2013∼2016) 15.3%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오히려 국고 지원율이 13.4%로 하락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매년 4월로, 지난 4월 직장가입자 1400만명의 60%인 840만명이 평균 13만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했다. 지난 12년(2007년∼2018년)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추가 납부한 연말정산 건강보험료는 약 21조2000억원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13년간 각 정부가 24조5374억원의 국고부담금을 미납한 상황에서 가입자인 국민만 법적 책임을 다했다”며 “정부에서 미지급한 국고지원금은 2018년 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53조8965억원의 46%수준으로, 이는 전 국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약 6개월 치의 건강보험료”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올해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031억원은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을 법제화 해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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