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학교 인근 마사지업소 운영, 유죄 여부는 입법 취지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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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8-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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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무죄 뒤집고, 항소심 재판부 벌금 200만원 선고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A씨가 원심 판결이 뒤집혀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윤호)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해당 업소에 실제 성적인 행위 등이 이뤄지는 영업을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 목적과 피고인이 업소를 운영한 기간, 업소 규모 등을 종합해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에서 3월까지 대구 수성구 한 중학교에서 178m가량 떨어진 곳에서 침대가 있는 밀실 6곳과 샤워실 등을 설치 해 손님들에게 5만~6만 원을 받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며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단속 당시 업소에는 일회용 속옷과 콘돔 2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손님 편의와 개인적 사용을 위해 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단속 경찰관이 유사 성행위가 이뤄진 흔적을 찾지 못했고, 종업원들도 마사지 관련 일만 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소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보고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 목적을 근거고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대구지방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구지방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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