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그알 ‘김성재편’ 방송 못한다…“전 여친 명예훼손” 법원 방송금지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19-08-03 01: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서울남부지법, 김성재 전 여자친구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3일 방영할 예정이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고(故)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편’이 방송되지 못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일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 방송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방송 내용 가치가 신청인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방송 금지 결정을 내렸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유감을 표명하며 법원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법원 결정 직후 “이번 편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 제보로 기획됐다”면서 “특정인 명예 훼손이 아닌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기획의도가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돼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면서 “법원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작진은 지난달 27일부터 총 5개월간 취재해 이번 방송을 준비했다고 예고해왔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김성재 사망사고 예고편 영상. [사진=SBS 캡처]


힙합 듀오 듀스 멤버인 김성재는 솔로가수로 데뷔한 다음 날인 1995년 11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한 호텔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 주삿바늘 자국 28개가 확인됐고, 동물마취제인 ’졸레틸’이 사인으로 알려져 각종 억측이 난무했다.

특히 호텔에 함께 있던 여자친구 김씨가 동물병원에서 마취제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사망에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