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판사 '강제징용 판결 비판'…대일항전 외친 조국 '2차 가해자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신형 기자
입력 2019-07-31 21: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조국, 박근혜 정부 위안부 합의에 "피해자 동의 없는 2차 가해"

  • 김태규 부장판사 "대법 일제 강제징용 판결 잘못" 공개 비판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판'한 가운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정부 때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겨냥해 '2차 가해자론'을 주장했다.

법조계와 지식인들 사이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원인이 된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만큼, 당분간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나라면 아마 최초 제1심과 제2심 판결(원고 패소)처럼 판단하였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의 글은 A4용지 26장 분량에 달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정 소멸시효 기간을 한참을 도과한 시점에서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어떻게 극복했을까 하는 것이 (파기환송) 판결에 관한 소식을 접했을 때 나의 첫 의문이었다"라며 "정작 판결문을 찾아본 소회는 '역시 특별한 논리는 없다'라는 생각이었다"고 꼬집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사진=연합뉴스 ]


이어 "원고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법인격의 소멸, 기판력(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의 승인이라는 '엄청난 장애'를 넘어야 했다"며 "이러한 장애를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서양속(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위반 금지 같은 '보충적인 원칙'으로 쉽게 넘어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리의 남용은 결과적으로 다른 민법의 일반조항들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민법의 법 조항과 법리들을 이러한 보충적인 법리로 허물어버리면 앞으로 많은 소송당사자가 법원을 찾아와 자신들에게도 이런 특혜를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시시비비에 대해선 "옳은 것이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역사학계·정치권·국민 공론의 장 등에서는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사법부만큼은 그 정치적 의미보다 해석이 법 일반원리에 위반되지 않게 하려는 데 노력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복동 할머니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을 관람했다고 전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정부 간 합의는 2차 가해"라고 힐난했다.

조 전 수석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는 우리 귀에 익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용어는 들어가 있고, 한국이 요구한 '일본 총리의 공식 사죄'는 탈락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협상을 잘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당시 합의를 옹호하는 이들을 향해 "부지불식 간에 일본 정부의 논리에 침윤(浸潤·젖어 들어감)되거나 '객관'의 이름 아래 국제인권법의 근본정신을 몰각한 것"이라며 "전문가라는 호칭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위안부 모집에 강제성이 없었다거나, 일본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등의 헛소리가 국내외에서 들리지 않도록 제작사에서 영화를 전 세계에 배급하기를 희망한다"며 "고인은 경남 양산 출신으로 부산 다대포 해변에서 장사하며 사셨다. 고향에 가면 다대포에서 회 한 접시(를) 해야겠다"고 전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나라면 아마 최초 제1심과 제2심 판결(원고 패소)처럼 판단하였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김태규 부장판사 페이스북 캡처]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