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상택시 생긴다…도선운항 거리제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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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7-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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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유선도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부산에 해상택시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만(灣)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 도선 운항 거리를 제한했던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선은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1980년 관련 법이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는 선박이 작고 엔진 성능 등이 떨어져 운항 거리를 2해리 이내로 제한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13일 열린 지방규제혁신 토론회에서 행안부에 제한 규정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만 형태 해역을 오가는 선박 규모와 성능이 향상됐고, 관광 차원에서도 해상택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산시는 암남항·영도·동백섬 등 총 8개항에서 48개 노선을 오가는 해상택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상택시가 운영되면 대중교통으로 52분이 걸리는 동백섬에서 민락항까지 가는 시간이 8분으로 크게 줄어든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에 따라 혼잡한 육상교통 분산과 함께 관광상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산 동백섬 전경. [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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