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인공기 화형식’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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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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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월 평창올림픽 앞두고 미신고 집회 개최 혐의

지난해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방남 할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과 인공기를 불태우며 미신고 집회를 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국회의원(60)이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 2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월 22일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방남할 당시 서울역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이들의 방남 반대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대표는 인공기와 김정은 위원장 사진을 발로 밟기도 했으며, 집회 참가자들은 한반도기와 김정은 위원장 사진, 인공기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다.

한편 조 대표는 신고 의무가 없는 정당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 요소를 갖췄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월 2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와 당원들이 '기자회견 평양올림픽? 평창올림픽 반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기, 인공기를 불태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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