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협박’ 보수 유튜버, 불구속 재판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29 08: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보수 시민단체 자유연대 사무총장 경력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유튜브 방송을 통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씨(49)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28일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협박, 협박, 상해 혐의로 지난 2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유튜브 방송을 도운 조력자 3명도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보수를 표방하는 시민단체인 자유연대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브 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해 윤 총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모두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했다.

지난 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현장에서 집회 참가자 이모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난달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앞두고 윤 총장 집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죽여 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고 위협했다.

김씨는 지난 5월 7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변호인을 통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은 그날 오전 김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려 영장이 발부됐지만, 같은 달 16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결정이 내려져 풀려났다.

검찰이 국회의원·서울중앙지검장 등 공인의 집 앞에 찾아가 협박·모욕 방송을 한 유튜버를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협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씨가 지난 5월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피의자로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김씨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했다.[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